안녕하세요.
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터 선한터 입니다.
2021년을 기대하는
2021년 시리즈 3탄
오늘의 주제는
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?
내가 과연 알바를 하면 얼마나 받을까?
알바를 시작하는분들은 꼭알아둬야 할것이
바로 최저시급인데요.
이 최저시급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
고용주로 부터 이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불 하도록하는 법 입니다.
근로자가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인데요.
보통 8월 이전으로 최저임금이 고시가 되는데요
2021년 최저시급이 8720원으로
결정되었다고 합니다.
응? 변화가 별로없는 것 같은데요?
그러면 2020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?
바로 8590원 입니다
130원 이상이 되었네요
인상율은 1.5%
2019년에서 2020년 인상폭이 너무 커서
기대치가 너무 컸던 탓인지
1.5%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이후
제일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.
기대가 컸던 분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 일수 없겠죠.
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
고충을 반영하여
인상폭을 결정하지 않았나 싶네요.
*최저시급 보다 적은 부당한 금액을 지불시
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
이런 일은 꼭 없도록 합시다
예전에 현대카드에서 광고한 적 이 있었죠
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!!
이번에 이어서 주휴수당에 대하여 알아볼 것인데요
열심히 일한 당신
돈줄테니 여행다녀와!!
이게 바로 주휴수당인데요
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를 하면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건데요
그러면 얼마나 일해야 되는 것 일까요?
현재 법정 근로시간은
주 5일 기준 일 8시간
즉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면
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
이거 아르바이트는 해당없는 것 아니야?
NOPE
주휴수당은 근로자라면 누구나
정직원,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
그러니 꼭 열심히 일한 당신 돈 받고 떠나셨으면 좋겠네요.
지금은 시국이 코로나라.. 여행 가기가 꺼려지지만
이 코로나가 잠식되는 그날
여행을 떠나보는 게 어떨까요?
혹시라도
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주휴수당도 받지못하는
부당하게 근무하고 있는 분들
참지 마시고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자영업자, 근로자 모두 힘든시기입니다.
모두들 힘내시고 2020년 3개월 남았는데
빨리 이 코로나가 잠식되어
가족들과 웃으며 여행을 가는 그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네요.
2021년 최저시급 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.
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터 선한터 였습니다.
감사합니다.
'모든 잡지식 총집합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뇌 발달을 위한 12가지 방법 - 명상하면 스트레스만 풀린다? (1) | 2020.09.20 |
---|---|
팬데믹 뜻 - WHO 정의하는 팬데믹? (0) | 2020.09.20 |
2021년 설날 을 시작으로 2021년 공휴일을 알아보자 (0) | 2020.09.16 |
2021년 군대월급 (2025년 군대월급 100만원 까지?) (1) | 2020.09.13 |
2021년 띠 알아봅시다! 코로나 어여 물러가소 (0) | 2020.09.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