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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최저시급 과연 얼마나 오를까?

선한터 2020. 9. 14. 17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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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터 선한터 입니다.

 

2021년을 기대하는

2021년 시리즈 3탄

 

오늘의 주제는

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?

내가 과연 알바를 하면 얼마나 받을까?

알바를 시작하는분들은 꼭알아둬야 할것이

바로 최저시급인데요.

 

이 최저시급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

고용주로 부터 이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불 하도록하는 법 입니다.

근로자가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인데요.

 

보통 8월 이전으로 최저임금이 고시가 되는데요

2021년 최저시급이 8720원으로

결정되었다고 합니다.

 

응? 변화가 별로없는 것 같은데요?

그러면 2020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?

바로 8590원 입니다

 

130원 이상이 되었네요

인상율은 1.5%

 

2019년에서 2020년 인상폭이 너무 커서

기대치가 너무 컸던 탓인지

1.5%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이후

제일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.

 

기대가 컸던 분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 일수 없겠죠.

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

고충을 반영하여

인상폭을 결정하지 않았나 싶네요.

 

*최저시급 보다 적은 부당한 금액을 지불시

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

이런 일은 꼭 없도록 합시다

 

예전에 현대카드에서 광고한 적 이 있었죠

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!!

 

이번에 이어서 주휴수당에 대하여 알아볼 것인데요

열심히 일한 당신

돈줄테니 여행다녀와!!

이게 바로 주휴수당인데요

 

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를 하면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건데요

 

그러면 얼마나 일해야 되는 것 일까요?

현재 법정 근로시간은

주 5일 기준 일 8시간

즉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면

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

 

이거 아르바이트는 해당없는 것 아니야?

 

NOPE

 

주휴수당은 근로자라면 누구나

정직원,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

 

그러니 꼭 열심히 일한 당신 돈 받고 떠나셨으면 좋겠네요.

지금은 시국이 코로나라.. 여행 가기가 꺼려지지만

이 코로나가 잠식되는 그날

여행을 떠나보는 게 어떨까요?

 

혹시라도

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주휴수당도 받지못하는

부당하게 근무하고 있는 분들

참지 마시고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자영업자, 근로자 모두 힘든시기입니다.

모두들 힘내시고 2020년 3개월 남았는데

빨리 이 코로나가 잠식되어

가족들과 웃으며 여행을 가는 그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네요.

 

2021년 최저시급 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.

 

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터 선한터 였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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